근로자의 날, 휴무?

강산 기자 2018. 4. 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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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휴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오전8시 현재 포털 기사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휴일 맞아요?", "내일이 근로자의 날?", "쉬는 날?", "쉬나요?", "학교도 쉬나요?", "은행은 영업하나요?", "우리 회사는 쉼" 등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대거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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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휴무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휴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오전8시 현재 포털 기사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휴일 맞아요?", "내일이 근로자의 날?", "쉬는 날?", "쉬나요?", "학교도 쉬나요?", "은행은 영업하나요?", "우리 회사는 쉼" 등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대거 올라왔다.

또 "공무원은 쉬나요?", "공무원은?" 등 공무원의 출근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은 상태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상 출근한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어서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된다.

또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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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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