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의혹 정보유출' 서초구청 간부에 구속영장 청구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전 과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당시 구청 감사담당관이었던 임모 과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및 위증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03년 검찰에 파견돼 곽상도 전 대통령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과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13년 수사 때 혼외자로 의심된 채모군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문을 받고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재조사에서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 TF에 따르면 2013년 6월 국정원 모 간부가 채군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국내 정보 부서장 및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채 전 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최근 서 전 차장과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대정부전복국장 등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당시 혼외자 정보 불법수집에 나섰던 국정원 직원 송모씨로부터 "임 전 과장이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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