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유치원생 승용차서 성폭행한 50대 징역 10년

강대한 기자 2018. 4.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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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27일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장치부착 20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이웃지간인 유치원생 여아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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