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 채용여부 미통지시 과태료 300만원 법안 발의
박정양 기자 2018. 4. 27. 16:24
김수민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기업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만약 구직자가 지원 기업에 채용 여부에 대한 사유를 요청할 경우 2주 안에 답변을 줘야 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할 경우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유와 통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법률에서 정하는 구인자의 고지 의무 이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과정에서 보인 노력에 대해 기업이 최소한의 배려와 성의는 보여야 한다"며 "취업준비생을 울리는 채용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구직자의 알권리를 확충하겠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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