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최민희 前 의원 2심서도 피선거권 박탈
2018. 4. 26. 14:57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나들목 신설을 확인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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