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지분으로 잊을만하면 경영복귀..전횡 막으려면
<앵커>
재벌 일가의 '갑질'은 그 순간에는 비난이 쏟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행유예나 벌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을만하면 슬그머니 다시 경영 일선에 돌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현민 씨의 갑질이 불거지자 국회에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불법행위를 한 항공사 임원의 자격 박탈기간을 늘리고, 비등기이사도 포함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언니처럼 슬그머니 다른 계열사로 복귀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오너 일가의 갑질로 주가가 하락하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적용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땅콩 회항 사건 때처럼 업황이 좋아 주가를 떠받치면 곤란합니다.
조양호 회장 가족은 한진칼의 3천억 원대 약 25%의 지분으로 시가총액 3조 원이 넘는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접 지분은 조 회장의 0.01%밖에 없습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 지분을 10% 이상 가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움직임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보는, 즉, 이사 자격을 상실하게 한 SK텔레콤의 정관 같은 걸 도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현일/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 : 기관투자자는 무분별한 2세, 3세의 경영권 참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자격,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벌 2, 3세들이 손쉽게 경영권 승계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등 제도와 관행 개선 없이는 대주주 일가의 주식회사 사유화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김선탁, VJ : 정민구)
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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