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t 초과 화물차에 '반사띠' 의무화..야간 추돌사고 방지 위해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띠'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사띠는 야간에 빛을 비추면 이를 반사하는 성질을 지녀 야간에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나 움직임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장치다.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차량 총중량 7.5t 초과 화물·특수차에 반사띠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반사띠 설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4/24/yonhap/20180424120523115clxa.jpg)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 기준도 손봤다.
지금은 대형화물차에 자동·수동 조작이 가능한 가변축을 달고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 무게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면 다변축이 자동으로 내려와 하중이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배기량이 125㏄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변축 설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4/24/yonhap/20180424120523234mhaz.jpg)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교통사고에서 빈번한 충돌 유형을 도입해 국제기준에 맞췄다.
자동차 디자인·성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 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맞춰 12㎝에서 10㎝로 완화한다. 또 배기관 열림 방향은 좌·우 45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물품 적재장치와 창유리의 재질을 다양화하고, 적재물품 고정을 위한 제원(길이·너비·높이) 측정제외 항목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야간 추돌 사고와 과적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차 충돌기준과 이륜자동차 제동기준도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탑승자 안전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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