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얼굴 때려 상해 입힌 총장..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
재직시절 학교 교직원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총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 한 대학 총장을 지낸 김모(6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방의 한 대학 총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9월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교직원 A씨와 언쟁을 하던 중 자리를 벗어나려는 자기를 막아선다는 이유로 A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소속 대학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학교 운영난에 대한 대책회의를 수시로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감정이 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김씨의 주장대로 A씨가 나가려는 김씨를 막아섰더라도 김씨가 이에 맞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A씨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넘어선 적극적인 반격"이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김씨가 총장으로 재직한 대학은 지난 2월 폐교됐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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