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무죄구형' 막았던 검사, 과거사 재심업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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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부 지시를 어긴 무죄구형으로 유명한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당초 재판부에 구형을 위임하는 '백지구형'을 주문했던 검사가 현재 과거사 재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검사는 지난해 9월 일선 검찰청에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로 실체가 왜곡된 과거 시국 사건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를 대신해 직접 재심을 청구할 것 △검사는 이같은 사유로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직접 하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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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해당 검사, 시국사건 검사 재심청구·무죄구형 등 지침 전해
23일 검찰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소속 직무대리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결정을 검토하는 작업을 맡았다. 당시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는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 검사는 지난해 9월 일선 검찰청에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로 실체가 왜곡된 과거 시국 사건에 대해 검사는 피해자를 대신해 직접 재심을 청구할 것 △검사는 이같은 사유로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직접 하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A 검사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시국 사건인 윤길중 재심 사건에서 수사검사를 맡아 ‘유죄의 확신이 없다’며 무죄를 구형하려던 공판검사에게 백지구형을 압박했던 당사자였다.
윤길중 사건은 지난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조작한 대표적인 시국사건이다. 진보당 간사였던 윤씨에게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가 유족의 청구로 지난 2012년 재심을 거쳐 무죄로 판결났다.
A 검사는 지난 201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소속으로 이 사건 주임검사 격인 사건승계검사였다. 그는 법원이 지난 2012년 10월 16일 윤길중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자 불복해야 한다며 중앙지검 공판검사인 임은정(44·30기) 부부장검사에게 자신이 작성한 즉시항고이유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재심이 열리면 공판검사는 수사검사가 요구한 구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심개시 자체를 반대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A 검사는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18일 재심 첫 공판 당일에도 임 부부장검사에게 ‘백지구형 검토요청서’를 보냈다. 임 부부장검사는 이번에도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 이에 임 부부장검사 직속상관이던 김국일(49·24기) 당시 공판2부장검사는 다른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이에 당일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잠근 뒤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임 부부장검사의 무죄구형에 대해 지난 2013년 2월 직무이전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임 부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1월 3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다른 검사에게 직무를 이전하려면 해당 검찰청장의 구체적·개별적 위임이 필요하다”며 “당시 공판2부장의 재배당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 검사는 23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그 사건에서 무죄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본 건 아니었다”라면서 “무죄는 확실시되지만 30~40년 전과 지금(2012년)의 판단을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 판단을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A 검사는 ‘과거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한 본인이 무죄구형 방침을 하달하는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정 검사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했다.
윤여진 (kyl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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