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칭 메신저로 "돈 빌려달라"..메신저피싱 등 확산

김수연 2018. 4. 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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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인으로 속여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소비자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고로 올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한 피해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신저피싱은 실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의 대화창으로 돈을 요구하는 게 주된 수법이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메신저피싱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468건으로 피해액만 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47건이었던 구제신청 건수는 지난달 547건 접수됐고, 이 달은 19일까지 접수된 건만 346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또, 가짜 소액결제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이고, 경찰 등으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소액결제 사칭 문자와 관련해 이달 1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건으로 피해액은 2억 9천만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메신저 피싱을 막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기적으로 메신저나 SNS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특히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결제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피해와 관련해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등은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SNS 활동과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메신저피싱이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김수연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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