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여관 방화범' 사형 구형.."치밀하게 계획한 범행"

윤지원 기자 2018. 4.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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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발화 성공 확인 후 떠나..미필적 고의살인"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였다" 호소..5월4일 선고
종로5가 여관 방화범 유모씨가 1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는 모습 © News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3)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유씨 측의 주장에 대해 "범행준비부터 방화하기까지 3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심신미약 상태라면 이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이동하면서 방화를 마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유씨가 자수한 점에 대해선 "양형을 줄일 목적으로 감형을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유씨에는 자수 감경 선처를 베풀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숙박 장소인 여관 출입구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다음 발화가 성공했다는 걸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유씨 측 변호인은 "계획적인 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의 1심 선고공판은 5월4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유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여관에 들어갔다가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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