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가루 마시며 노는 동네 아이들..울산 재개발현장 피해 호소
공원, 주택가까지 주민들 피해호소
철거업체, 법적기준치 초과 없다 반박

【울산=최수상 기자】 석면 가루가 범벅이된 재개발지역 철거현장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공사중단과 함께 안전장치 설치 등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울산시 중구 복산동 석면피해학부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시점은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지역의 주택철거작업이 시작된 지난 3월초부터다. 철거 작업과 동시에 인근 복산초등학교가 개학했기 때문이다. 철거현장 반경 500m 안에는 어린이집도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대책위는 “가림막도 없는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주택철거가 시작되면서 인근 아파트와 주택, 공원까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가 날려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특히 철거현장 바로 옆 학교운동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날마다 뛰어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교 후 또는 휴일에 폐 슬레이트를 철거한 현장을 아이들이 놀이터로 삼고 있지만 조합측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보만 내려져도 온 나라가 난리인데 우리 아이들이 석면까지 마셔야 한단 말이냐"며 "확실한 안전장치와 전면 가림막이 처질 때까지 석면 철거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관할 중구청과 울산교육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 회원 10여 명은 앞서 지난 19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 철거현장의 위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청과 해당 학교, 울산교육청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도 서로 미루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부실한 석면 철거작업에 대해 지자체가 전면 조사에 나서고 주변 아이들과 주민 피해가 없는지 건강검진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 기준 측정결과를 제시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면 발생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작업장 부지 경계와 학교, 아파트, 공원 등 거주지역에 대해 석면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을 넘지 않았다”며 “철거된 폐 슬레이트 지붕 등은 폐기물임시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철거현장 작업자들조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돼 공사가 중단된 경우가 있어 믿을 수 없다”며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석면철거가 중단될 때까지 서명운동과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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