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미투 사안 법과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
2018. 4. 21. 09:07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대는 21일 10년 전 교수가 대학원생을 상습 성추행했다고 제기된 주장과 관련해 법과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는 홈페이지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제기한 경북대 미투(#Me too) 사안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2008년 발생한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학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해당 교수를 보직 해임하고 본부 보직자를 제외한 학내·외 인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법과 학칙에 따라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학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하고 학내 구성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을 첫 번째로 요구했지만, 담화문에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조차 돼 있지 않다"며 "피해자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경북대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인 모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1년 동안 상습 성추행했고 당시 피해자가 이를 주임 교수에게 알렸으나 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며 학교 측에 재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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