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출입제한은 인권침해..조례 삭제해야"
![지난해 5월 대학로에서 열린 정신장애인 문화예술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4/20/yonhap/20180420132004508eopp.jpg)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선미 한신대 교수는 20일 경기 의정부 신한대에서 인권위와 한국사회복지학회가 공동 주최한 '사회복지가 말하지 않은 불편한 진실-인권을 다시 묻다'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홍 교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역지자체 16곳 중 제주도를 제외한 15곳에 정신이상자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출입 등을 제한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돼있다.
대부분 도서관이나 박물관,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며, 경남 김해시와 경북 예천군 등에서는 복지시설 출입을 제한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일부 지자체와 복지시설은 정신장애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다수의 안전을 위해 이용을 제한한다고 주장하지만, 학계 연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이 위험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한 근거 없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통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평등권 침해"라면서 "문제가 있는 행동·특성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이용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조례들이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해당 지자체·지방의회에 조례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홍 교수는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재활시설로 한정할 수 없다"면서 "정신 장애인도 다른 장애인이나 주민과 같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용 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는 "2012년 한국을 방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신건강정책분석 전문가들에게 '한국에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규가 있다'고 말하니 '그 규정을 어기고 출입해야 한다'며 분노하더라"라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법령은 국제법·헌법·국내법에 모두 위배되는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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