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명씩 교통사고 장애.. 높디높은 '이동 문턱'
출구 9곳중 3곳만 휠체어 가능.. '이동편의법' 국회서 브레이크
"보도-건물 출입구 턱부터 없애야"
[동아일보]

교통사고 장애인은 사고 피해와 불편한 교통 체계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이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의 문턱은 이들에게 여전히 높다.


1, 8, 9번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 쪽으로 일을 보러 가려면 적어도 세종대로 편도 5차로를 한번 건너야 한다. 평소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건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같다. 다른 지하철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처럼 교통 시스템이 교통사고 장애인에게 친화적이지 않다 보니 움직일 엄두를 잘 내지 못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사’에 따르면 광역시·도를 오간 횟수가 연간 5회도 되지 않는 장애인이 전체의 72.4%나 됐다.
현재 국회에는 ‘저상버스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이동편의시설 인증 의무화’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19건이나 계류돼 있다. 언제 처리될지 감감무소식이다. 2006년 시행된 이 법이 명시한 경사로 설치, 보행로 폭 확보 등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영국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일본은 ‘교통배리어프리법’ 시행으로 모든 시내버스에는 저상버스만 쓰도록 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해외처럼 추가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보도와 건물 출입구의 턱을 없애는 등 장애인 교통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공동기획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tbs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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