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응시자 면접비 안 주면 불법" 면접비 지급 의무화 추진된다

취업준비생들에게 면접은 취업의 필수 관문이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 기업들이 면접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주기도 하지만 의무가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면접비 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접비 지급 의무화로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왜 발의했나=권 의원에 따르면 응답 구직자 10명 중 8명(80.5%)가 면접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들 중 38.6%가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적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60.2%)는 면접비를 지급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84.2%)는 기업들이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면접비 지급 의무 법제화에 대한 수요가 있는 셈이다.
이 조사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면접 지출로는 교통비가 45.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방 거주자이 교통비를 꼽은 비중은 59.2%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37.6%)보다 21.5%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권 의원은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은 교통비와 숙박비 등 면접을 준비하는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면접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은=개정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면접 대상자에게 면접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들이 무기한으로 채용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채용 대상자가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불합격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원 한마디=권 의원은 "기업이 내야할 면접비를 응시자가 지출하는 것은 또 하나의 갑질일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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