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산 묶였다..법원, 차명 재산 등 111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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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이 뇌물 액수에 못 미치자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을 합해 지난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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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자택,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 포함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뇌물 혐의 등의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 명령이 내려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법원이 동결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이 청구한 액수와 같은 약 111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이 뇌물 액수에 못 미치자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을 합해 지난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2006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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