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산 묶였다..법원, 차명 재산 등 111억 동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이 뇌물 액수에 못 미치자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을 합해 지난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자택,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 포함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뇌물 혐의 등의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 명령이 내려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법원이 동결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이 청구한 액수와 같은 약 111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이 뇌물 액수에 못 미치자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을 합해 지난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2006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궁에 젓가락 꽂히는 느낌" 김지민, 시험관 시술 고통
- '자산 40억' 전원주 "두 아들이 내 재산 노려, 인감도장 달라더라"
- 아이들 미연, 용산 주상복합 50억에 매수…"전액 현금"
- 구성환, 반려견 꽃분이 떠나 보내…"언젠가 다시 만나자"
- 임성근, '과거 논란' 한 달 만의 복귀에 누리꾼 갑론을박
- '환승연애' 첫 부부 탄생…이주휘♥고민영 12월 결혼 발표
- 정해인, '마니또' 고윤정 위해 두쫀쿠 만든다…"태어나서 처음"
- '딸깍' 한 번에 할리우드급 영상…AI 배우는 신임 감독들
- 변요한, 티파니와 결혼 앞두고…"사랑은 선택하는 것"
- 두쫀쿠 창시자, 월 매출 25억원…1년 만에 인생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