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총리실 직원 "김진모, 사찰사건 연루 장진수 관리지시"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관리하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8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재판에서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국정원에 특활비를 요구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5000만원이 국정원 특활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류 전 관리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직접 전달한 인물이다. 그는 김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개입 사실은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시받은 이후 장 전 주무관의 심경변화 등을 (김 전 비서관 등에게) 전달하려고 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며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복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 등의 지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류 전 관리관은 검찰이 "입막음 대가로 장 전 주무관이 5억~10억원을 요구했다고 전달한 뒤 김 전 비서관이 '5억? 그 정도면 심플하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나"라고 묻자 "액수인지 방법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심플하다고 말한 것은 기억한다"고 말했다.
류 전 관리관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상대로 검찰 조사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간 돈의 출처가 자신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그는 입장 변화 이유에 대해 "팩트는 팩트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청와대뿐만 아니라 총리실 어느 공무원이든 보고받거나 얘기를 들으면 할 수 있는 수준의 말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류 전 관리관은 "여러 번 말했지만 개인에 대한 동정심, 조직에 파장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등 복합적이었다"며 "뒤로 갈수록 관리를 잘하라는 쪽으로 받아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엄한 지시로 느낄 정도로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전체적으로 사건이 터지지 않을 정도로 하라는 것은 인지 가능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류 전 관리관은 "지금 와서 후회되지만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그 뜻을 전달하다가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녹취해서 거꾸로 나를 회유자로 만들어 여러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만 장 전 주무관이 어떤 욕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김 전 비서관이나 장 전 주무관이나 나름 열심히 하다가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됐구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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