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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막내린 삼성 '무노조경영' 이제 다른 계열사에도?

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입력 2018. 4. 18. 05:03 수정 2018. 4. 1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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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AS전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업체 근로자 8천여명을 집접고용하고 향후 노조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와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을 합의함으로써 80년을 유지해온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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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전자의 AS전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업체 근로자 8천여명을 집접고용하고 향후 노조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사실상 막을 내림에 따라 이번 합의가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도 얼마나 확산될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합의했다.

본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아니고 하청회사 직원들을 본사의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 합의에 따라 노조나 이해당사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해,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또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 당사자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직원들을 원청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고용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노조활동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의 이번 합의를 업계에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와해공작'을 벌여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른바 '와해공작의 대상'인 노조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노조의 활동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다'라는 유리한 판결을 받아둔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상당하다.

업계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와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을 합의함으로써 80년을 유지해온 삼성의 무노조 전략이 사실상 포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삼성계열사 가운데는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웰스토리 등에 10명 이내의 노조원이 있고 에스원에 4-50명 정도의 노조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와 가진 이번 합의의 여파로 이미 소규모이지만 노조가 있는 이들 회사들에 노조확대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아직 노조활동이 없는 다른 삼성 계열사에도 노조설립 붐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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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용문 기자]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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