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
김승환 2018. 4. 17. 23:27
중앙노동위, 임단협 쟁의 '조정 중지' 결정
한국GM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18일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제9차 교섭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노조의 파업권 확보가 평행선을 달리던 노사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7일 한국GM 노사 임단협에 대한 쟁의조정 결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노조는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 파업이 가능해졌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오는 20일을 법정관리 데드라인으로 확언한 상황에서 노조가 쉽사리 파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노조 관계자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측과 추가 교섭을 하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사는 18일 오전 10시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제8차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된 지 이틀 만에 교섭이 재개되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에 1000억원 규모 복리후생비용 절감을 골자로 한 자구안에 먼저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 고용 보장, 신차 2종 배정 확약 등 요구와 함께 일괄 타결해야 한다며 맞서는 중이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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