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가구 월소득 1170만원 이하 땐 아동수당 지급

김준영 2018. 4.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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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합산소득서 25% 공제 등 / 세부 기준 확정..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 가구 기준은 1436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만 6세 미만 아동이 1명 있는 가구라면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 이하라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 및 고시에는 아동수당 소득인정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에게 지급되도록 설정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

우선, 외벌이 가구보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이 더 큰 현실을 반영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공제한다. 남편과 아내의 소득이 각각 5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해 소득인정액은 1000만원이 아니라 750만원이 되는 식이다.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반영됐다. 부동산 등 월급 외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12.48%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집값 등의 재산을 반영할 때 특별시·광역시는 1억3500만원, 중·소 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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