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이정선 2018. 4. 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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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선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조합은 일단 준공 시점에 예외 없이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재판관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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