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2018. 4. 17. 16:50
![고소 (PG) [제작 조혜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4/17/yonhap/20180417165003259kfty.jpg)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다른 남성과 사귀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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