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인테리어업자 갑질 막는 표준계약서 제정.."진작했어야"

2018. 4.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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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앞으로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17일 누리꾼들이 진작 시행됐어야 한다며 환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표준계약서에는 시공업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은 직접 설명해야 한다.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 아이디 'ddse****'는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좋은 법인듯! 갑질 좀 그만하라는 공정위의 경고지. 공사도 부실이면서 갑질까지 하면"이라고 반겼다.

'plea****'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 사용자 '호랭총각'은 "진작에 이랬어야 했다. 처음 설계랑 완전 다르고 계속 추가비용 요구한다"고 업체측의 불합리한 행태를 비판했다.

'soonbu'는 "소비자가 똑똑해야 한다. 업자들 엄청나다"라고 동조했다.

'매력갑부남'은 "약자이고 비전문가인 소비자를 잘 보호하는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라며 "당연한 건데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으니 다행입니다"라고 환영했다.

'동력선'도 "양심적인 시공업자는 우대받고, 날림 공사하는 업자는 퇴출 받는 시대가 열렸다"며 "돈을 못 받는데 제멋대로 공사할 업자는 없겠지"라고 적었다.

'삐뚤어질테다'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해야지. 미작성 시 벌금 혹은 과태료"라고 강조했다.

'ugogirl'는 "집수리 맡기는데 3개월 걸렸어요. 계약서 쓸 때 꼼꼼하게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정말 스트레스받아서 죽을 뻔했어요"라고 경험담을 전했다.

이와 달리 'jhm****'는 "현실은 그렇게 될까? 집수리 한 번 하면 집주인 십 년씩 늙는다"고 걱정했다.

다음 아이디 '어쩌다가'는 "어떤 사람들은 공사 끝났는데 이곳저곳 하자 있다고 생트집 잡고 공사대금 떼먹는 사람도 많다"고 역효과를 우려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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