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일부 우선 기소

네이버 댓글 추천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드루킹' 김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씨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한 부분만 우선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그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는 경찰이 계속 수사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네이버의 정보 처리를 방해한 혐의로 '드루킹' 김 모 씨 등 3명을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운영하면서 다른 회원 2명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이용해 댓글 추천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45분까지 '경공모' 사무실에서 다른 카페 회원들의 네이버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이용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의 공감수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등은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라는 제목의 기사를 여론 조작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문제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두들이 무슨죄냐?' 라는 댓글에 각각 600회 이상 집중적으로 '공감'수를 늘렸다.
김 씨는 네이버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 창고'를 운영하다 유명세를 활용해 2014년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달 30일 혐의사실 중 일부를 검찰에 분리해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의 여죄와 추가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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