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휴일 66일로 2018년 69일보다 3일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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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3일 적은 66일로 정해졌다.
2019년의 경우 52번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관계로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다.
여기엔 국민이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개정된 천문법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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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휴일은 올해보다 3일 적은 66일로 정해졌다. 토요일까지 포함(추석연휴 9월14일 제외한 51일)하면 모두 117일을 쉰다. 2018년은 토요일을 포함 119일을 쉰다.
2019년의 경우 52번의 일요일과 1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있다.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관계로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관보 게재를 매년 6월 말까지 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여기엔 국민이 관공서의 공휴일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장관이 월력요항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하도록 개정된 천문법이 들어 있다.
월력요항은 음력 날짜, 24절기, 관공서 공휴일 같은 달력 제작에 필요한 요소가 요약된 자료다.
또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초임검사 월급은 300만원대, 검찰총장은 795만원이다.
검사 봉급은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키로 했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검사보수도 이에 주냏 1호봉·2호봉은 2.6%를 인상하고, 급여로 따지면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나머지 3호봉 이상 검사는 2%만 인상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봉급표가 의결되면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이 된다.
또 5∼7호봉은 400만원대, 8∼10호봉 500만원대, 11∼13호봉 600만원대, 14∼17호봉 700만원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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