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검찰 항소로 2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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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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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1심 법원에 항소 포기서 제출…'1심 무죄·양형' 중심으로 항소심 전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중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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