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애인 인권·복지 개선, 차질없이 추진돼야"

조소영 기자 2018. 4. 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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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한 정책·제도, 장애인 입장에서 점검·보완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8.4.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관계부처를 향해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개선 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20일 38회를 맞는 장애인의 날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5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 장애인 단체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명령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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