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공범 서로 네탓

2018. 4. 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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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 피고인 신문을 통해 범행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박씨는 김양이 범행 이후 자신에게 A양의 신체 일부를 선물이라며 갖다준 것에 대해서도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서랍에 넣어두었다"면서 "그날 밤 인천에서 초등생이 살해됐다는 기사를 보고 김양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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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책임 떠넘기기에 항소심 결심 1주 미뤄져

[서울신문]지난해 3월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항소심 피고인 신문을 통해 범행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13일 오후 열린 김모(18)양과 박모(2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는 변론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앞두고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자료 이미지

먼저 신문을 진행한 공범 박씨는 “김씨에게 실제 살인을 지시하거나 신체 일부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김양의 살인을 지시·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평소에 김양이 잔인한 이야기를 많이 주도했고, 살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해서 그만하라고 하기도 했다”며 김양이 범행 이전부터도 잔혹한 것에 관심을 보이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역할 놀이를 하며 알게 된 사이로, 박씨의 변호인들은 김양이 범행 이전부터 잔혹한 성향의 캐릭터를 설정해 살인이나 폭행 등 잔인한 행동을 캐릭터에게 부여하는 것을 즐겼고 결국 이를 현실화해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재판 내내 주장했다.

박씨는 김양이 범행 이후 자신에게 A양의 신체 일부를 선물이라며 갖다준 것에 대해서도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집에 와서 서랍에 넣어두었다”면서 “그날 밤 인천에서 초등생이 살해됐다는 기사를 보고 김양이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범행 전에 김양에게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가져다 달라고 말한 이유도 “김양이 먼저 사람의 장기를 갖게 된다면 뭘 갖고 싶냐고 물어서 대답한 것”이라며 자신의 지시가 없었음은 물론 김양의 범행 의도나 과정도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범인 김양은 “박씨에 의해 자신의 인격이 조종당했고 박씨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두 가지 종류의 인격이 형성된 듯 했고, 그 인격이 박씨의 조종을 받아 본래 자신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김양의 변호인은 재판에 출석해 김양을 지켜본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이번 사건 이전에 폭력석 성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없었다”면서 “박씨를 만났을 때 의식이 흐려졌고 우울증이 개선되는 등 박씨가 김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와 만나게 된 캐릭터 커뮤니티는 대중적인 게임을 즐겼으며, 캐릭터에게 부여한 설정이 살인을 할 만한 폭력성을 띤 것도 아니라고 박씨 측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후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을 갖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게 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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