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극단원 상습 성폭력' 이윤택 감독 구속기소
이윤택, 수사 기관 조사에서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연극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3일 이 전 감독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의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감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안마해 달라고 강요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달 이 전 감독의 서울 종로구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감독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이 전 감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이 전 감독을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전 감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호흡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성 연습 등 연기 지도상 한 행위였다"라는 등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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