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박근혜 판결 수용' 국민들 오해할까봐 항소장 제출"
"朴 반대 의사 밝히면 항소장 효력 없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매제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51)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장 제출은 탄핵의 부당성, 선고 과정·결과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이고, 공개 마녀사냥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의 아내이자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은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신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항소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자문을 받았다"며 다만 "아내가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고, 항소심도 보이콧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항소를 포기하면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1심 재판) 보이콧의 연장선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을 경우 1심 결과를 수용했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동생으로서, 가족으로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동생, 가족의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며 "우리는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거부하면 그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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