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수사심의위 "안태근, 구속영장은 물론 기소도 해야" 결론
조사단, 다음주 중 구속영장 청구할 듯
국민 알권리 보장 등 고려해 의결 공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구속 기소하라고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13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심의한 결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검찰수사가 더욱 국민의 신뢰를 얻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인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이 인사 불이익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펴봤다.
그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 지를 결정하는 공소제기 여부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사하고 공소제기 의견일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심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담당검사가 그간의 수사 결과와 의견 등을 밝히고,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과 서 검사 측 대리인이 차례로 각각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수사심의위가 안 전 검사장의 구속 기소로 의견을 모으면서 두 달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성추행 조사단도 조만간 같은 결론으로 안 전 검사장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곧바로 다음주 중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예규로 정한 검찰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받는 제도로 도입한 만큼 검찰은 그 결정을 최대한 따른다는 방침이다. 조사단 관계자도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등 규정상 그 결정을 존중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호사, 교수,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약 250명의 위원을 꾸려 지난 1월 출범했다.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는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10명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JTBC에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의 과거 성추행 사실을 폭로해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켰다.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됐고 검찰 내 성추행 조사단도 구성됐다.
서 검사는 2010년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한 장례식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고 이후 2014년 수원지검 여주지청 당시 사무감사와 2015년 통영지청 발령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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