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워크숍·2차 회식 중 사고' 산재 인정되나요

대한민국 직장인이면 피하기 어려운 워크숍·회식. 간혹 과도한 음주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업무 연장선'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막상 사고를 당해 보상을 신청하면 얘기가 다르다. 업무 연관성,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따지고 행위 자체의 자발성 여부를 논한다.
과연 부장이나 팀장이 사비로 추진한 1박2일 워크숍에서 사고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상사 눈치보며 끌려간 등산이나 운동 중 다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일단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게 근로복지공단 의견이다.
회식 1차에서 다쳤을 때와 2차에서 부상 당한 경우도 결과가 다르다. 자리를 옮겨 스스로 마신 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때문에 상사 옆에서 끝까지 남아 마신 술이 독이 될 수 있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된 업무상사고 산업재해 보상은 8만642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8만1811건이 승인됐다.
유형별로 △업무수행 중 사고 신청 8만1324건·승인 7만7528건 △출장 중 재해 1181건·1094건 △시설물 결함 등에 따른 사고 203건·178건 △출퇴근 중 사고 670건·274건 △행사 중 사고 943건·789건 △휴게시간 중 사고 369건·279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367건·322건 등이다.
산재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른다. 근로자가 법이 인정하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장이 사비로 근무시간 외 워크숍을 진행한 상황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통념상 업무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개인적 자리로 치부된다. 부장 눈치 보고 따라간 주말 등산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재 인정은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퉈야 하는 문제로, 비슷한 상황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판단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12일 오전 7시쯤 경기 화성시 소재 한 호텔에서 대기업 신입사원 A씨(27)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신입사원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이 호텔에 묵었다. A씨는 전날인 11일 밤 11시까지 워크숍 온 직원과 함께 술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평소 주량은 소주 1~2잔인데, 전날 술자리에서 과음했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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