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한국 불러 법정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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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검토를 검찰에게 지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에 기소되고 사건 병합 이후 첫 두 차례 기일 외에는 일본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 같다. 그런데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의 범죄인인도청구를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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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소 후 한 번도 출석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검토를 검찰에게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3)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3년에 기소되고 사건 병합 이후 첫 두 차례 기일 외에는 일본에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 같다. 그런데 출석을 안 해서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의 범죄인인도청구를 건의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를 명한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검사는 외국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인인도법에 의하면 범죄인을 인도범죄에 관해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유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다음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그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여성을 뜻하는 은어 '제5종보급품'이라는 글귀와 함께 일그러진 표정에 다리가 잘린 모양의 위안부 소녀상을 제작해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흰색 말뚝 모형에 '날조 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여 국제우편을 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스즈키는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있다.
스즈키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판기일에 나온 적이 없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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