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2일까지 2018년 개별공시지가 의견 수렴

박치현 기자 2018. 4. 13.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 말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지를 앞두고 서울시가 온라인 열람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89만3968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안)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열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고 12일 밝혔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20일간 89만3968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다음달 2일까지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심볼

다음달 말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지를 앞두고 서울시가 온라인 열람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89만3968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공시지가(안)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열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land_info)에 접속한 후 '열람/결정지가'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우편, 팩스로 보내거나 토지소재지 구청·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도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자치구에서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결과는 다음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은 의문사항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면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는 다음달 31일 이후 7월 2일까지는 이의신청 기간이다. 이의신청 결과는 추가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박치현 기자 wittg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