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이 경기도민연금인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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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청년국민연금'이라는 이름의 공약을 내놓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활용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년국민연금은 추납을 활용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특정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할 경우 여타 시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수급액이 줄어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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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청년국민연금’이라는 이름의 공약을 내놓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활용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효성도 떨어져 표를 얻기 위해 청년들을 현혹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국민연금이 뭐길래? = 이 예비후보 측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 경기도 주민에게 최초 1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임의가입자 최소보험료인 월 9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만 18~60세 모든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만 27세 미만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 형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만 18세에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만 27세까지 국민연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만 28세가 넘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되더라도 최초 가입시기는 만 18세로 본다.
청년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한다. 추납은 국민연금을 내지 않던 시기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다. 추납을 분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납을 해야만 해당 기간을 모두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준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받게 되는 돈이 많아진다.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추납이 늘고 있는 이유다. 청년국민연금은 추납을 활용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 예비후보 측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도 공개했다. 28세부터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27만원으로 가정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18~27세의 추납 금액은 총 3240만원이다.
추납 없이 매달 27만원을 30년 동안 내면 65세에 매달 80만8690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3240만원을 추납하면 매달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107만2220원으로 늘어난다. 가입 기간이 늘어난 효과다.
◇경기도만 하겠다? = 청년국민연금의 취지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도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청년국민연금과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소득이 없으면 정부가 3개월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남인순 의원안과 달리 청년국민연금은 지원 주체가 경기도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특정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활용할 경우 여타 시도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는 수급액이 줄어 피해를 볼 수 있다.
실제 효과도 크지 않다. 3000만원이 넘는 추납 금액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된다.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매회 50만원 가량을 추납 금액으로 내야 한다.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국민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예를 들어 75세까지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추납 후 더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총 3162만원이다. 추납 금액보다 더 적은 것이다.
물론 80세까지 국민연금을 받으면 더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총 4743만원이다. 85세까지 받으면 늘어나는 국민연금 총액이 6324만원으로 늘어난다. 추납 금액을 빼고 3084만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사한 정책이 실제로 도입이 될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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