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동통신 원가 공개하라"..7년 만에 확정

임현주 2018. 4.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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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동통신 3사의 통신료 책정 근거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현주 기자 전해주시죠.

◀ 리포트 ▶

대법원 1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점 내지 과점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요금을 20% 인하하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인상되자 정부에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원가 자료는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요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참여연대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고, 2심도 접대비 등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 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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