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 공개해야"..7년 만에 대법 확정

이균진 기자 2018. 4. 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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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 등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온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2011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대부분의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다음 해 9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동통신 3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통신3사의 과도한 영업이익, 보조금 지급 등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공개에 대한 공익적 요청은 매우 크다"라면서도 "(일부 정보는)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통신3사가 제3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참여연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다만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공개는 주로 2·3세대 통신서비스 관련 자료다. 4세대 'LTE'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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