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스테로이드 섞은 화장품 제조·원료공급업자 구속

신대희 2018. 4. 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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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질환 치료에 효능, 판매권 주겠다"며 사기 행각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시 발열·발진·피부염 등 부작용'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업주들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피부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스테로이드를 섞은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사기·화장품법 위반)로 수도권 모 화장품 제조업체 업주 A(49)씨와 화장품 원료공급 업체 사장 B(65)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지역 화장품 업체 사장을 소개시켜 준 뒤 판매 대금을 가로채 나눠가진 C(5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지역 모 화장품 판매업체 사장 D(50)씨에게 "아토피 치료에 효과 있는 기능성 화장품 판매권을 주겠다"고 속여 17차례에 걸쳐 계약금·판매권·물품 대금·보증금 명목으로 2억여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한 뒤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D씨를 만나 "명문대학 교수들이 개발한 아토피 치료용 천연 화장품이다. 수익성을 보장하겠다. 국내 판매 전속권을 주겠다"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테로이드를 넣은 샘플을 건네며 '아토피 회복에 큰 효능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말을 믿고 계약한 D씨는 돈을 주고 수 십만 개의 제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지난 2016년 10월께 자신이 운영 중인 업체 브랜드로 해당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성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기관 검사 결과 A·B씨에게 받은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됐다.

D씨는 제품을 유통하지 않고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해당 제품의 유해성을 확인했다.

전문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는 의사의 처방이 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기간 사용 시 부스럼·발열·발진·피부염·혈관 협착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B씨는 경찰에서 "스테로이드를 원료로 제공하거나 이 성분을 섞은 화장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 개월 간 수사 끝에 이들이 같은 방법으로 다른 화장품 판매업주에게 500만 원을 가로챈 점을 밝혀냈다.

A씨 업체에서 압수한 다른 화장품 2개(기존 판매 제품)의 성분을 검사해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을 내려고 이 같은 불법 화장품을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죄를 조사한 뒤 제품 폐기 조치와 행정 처분 여부를 식약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업체가 스테로이드를 배합해 또 다른 제품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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