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불구속 기소..두 번째 고소건은 '증거부족' 불기소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오늘(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 스위스 등 해외 출장지와 서울에서 4번에 걸쳐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혐의, 지난해 7월 29일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혐의, 지난해 11월 26일 관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 10가지 범죄 사실이 포함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는 주변 참고인들 진술이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며 "피해자가 마지막 피해 전 10여 일 동안 미투 관련 검색만 수십 회 했다는 컴퓨터 사용상 로그 기록과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받은 내역, 피해자의 심리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두 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김 씨에 대한 혐의만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번째 고소인의 진술이 대체로 고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진술이 있지만, 불일치하는 다른 정황 증거도 있어서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안 전 지사의 청탁금지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건설사로부터 자신이 세운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들 월급을 지원받고, 범죄지로 지목되기도 한 마포구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오피스텔 제공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출입 기록을 보면 안 전 지사만 사용한 것은 아니고 건설사 직원도 사용했다"며 "주변 진술과 안 전 지사 본인 진술에 따르면 안 전 지사가 오피스텔을 사용한 횟수는 다섯 번 정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오피스텔 월세가 15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안 전 지사가 사용한 오피스텔의 금전적 가치는 대략 25만 원 선이다. 검찰은 이 정도 액수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연구소 직원 월급 대납 의혹에 관해서도 검찰은 "전체적으로 혐의가 약한 것 같다"며 "대가성도 현재로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고소인들을 법률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두 번째 고소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해 "업무상 위력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내며, 오늘 오후 중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은진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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