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도 '카뱅' 전월세대출 받는다

2018. 4. 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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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을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늘린다.

11일 카카오뱅크는 주택 소유주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다가구 및 단독주택까지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난 1월 한정판매 출시 이후 49일만에 약정액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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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사업자 등록 전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도 전월세대출 가능
‘계좌 속 금고’ 세이프박스 한도도 1000만원으로 상향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을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늘린다.

11일 카카오뱅크는 주택 소유주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다가구 및 단독주택까지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라면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및 단독주택,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인 미등기 주택까지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이 된다.


카카오뱅크 측은 여신, 수신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전월세 대출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난 1월 한정판매 출시 이후 49일만에 약정액 1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카카오뱅크는 인기에 힘입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상시판매로 전환했고, 지난 9일 기준으로는 약정액 1595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대출은 실속과 편리함으로 젊은 고객들을 움직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저금리가 2.8%로 3%대인 시중은행보다 저렴하고, 중도상환해약금도 면제된다. 대출 한도나 금리도 사전조회로 24시간 확인 가능하고, 임대차계약 서류와 영수증은 사진촬영 후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뱅크는 여신 상품인 세이프박스의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세이프박스는 계좌 속 잔고를 일부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금고’ 기능의 상품으로, 하루만 맡겨도 연 1.2%(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일부터 고객 1인당 1개만 보유가 가능했던 세이프박스의 한도 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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