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이 박근혜 1심 판결에 항소장 제출..효력은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반 시민이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소(항소·상고)는 검사와 피고인 등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서 일반인의 항소는 효력이 없는 돌발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상소)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상급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절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반 시민이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소(항소·상고)는 검사와 피고인 등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서 일반인의 항소는 효력이 없는 돌발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상소)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상급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절차다.
당사자 이외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상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상소할 수는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항소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인이라도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면 어떤 내용의 문서든 제출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문서 접수를 거부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내비쳤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한은 선고 7일 이내인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 뇌물 부분 등을, 국선 변호인단은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의 부당함도 다투겠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san@yna.co.kr
- ☞ '이승훈 金 박탈'…빙상계 '적폐 논란'에 靑청원 등장
- ☞ "로또 20억 당첨복권 분실"…112로 온 전화의 결과는?
- ☞ "교사가 수업 중 성매매 경험 얘기"…SNS서 논란
- ☞ 초콜릿 훔쳤다며 초등생 사진까지 공개한 편의점 주인
- ☞ 60대 미혼남 고독사…숨진지 두달여만에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가수 김창열 "'다케시마의 날' 앞두고 일본서 입국거부 당했다" | 연합뉴스
- 태진아, 전한길 콘서트 출연설에 "정치적 행사 안 나가" 일축 | 연합뉴스
- [샷!] "아들도 현실을 이해하고 귀국 택했다" | 연합뉴스
- 손흥민, 메시 침묵한 MLS 개막전서 리그 첫 도움…LAFC 3-0 완승(종합) | 연합뉴스
- [쇼츠] 비행기 추락 '지옥불'에도 탑승자 전원 기적의 생존 | 연합뉴스
- 은밀한 일탈이 새천년의 '밤 문화'로…성인 나이트에 담긴 욕망 | 연합뉴스
- 패륜 콘텐츠로 혐오 조장한 사이버 레커, 뒤로는 탈세 | 연합뉴스
- 뇌진탕 아이 태운 승용차, 도심마라톤 속 경찰 도움에 병원 도착 | 연합뉴스
- 춥고 우울해서 집안에 불 질러…금방 꺼졌지만 철창행 | 연합뉴스
- "싸가지 없이"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법원 "교육활동 침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