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뇌물 111억' 추징보전 청구..논현동 자택·공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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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재산 동결 추진에 나섰다.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고, 대상 재산은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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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재산·차명재산 포함..법원, MB 재산 맞는지 판단 후 결정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4/10/yonhap/20180410180816076smir.jpg)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111억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재산 동결 추진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재산과 차명재산이 모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불법자금 액수인 약 111억원이고, 대상 재산은 논현동 주택 등 실명재산과 부천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부동산이라면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이후 형이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본인 명의인 논현동 자택이 먼저 보전청구 대상이 됐다.
2013년 마지막 재산공개 당시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54억원이다. 당시와 비교해 해당 지역 공시지가가 약 30% 오른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약 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결론 내린 부천시 내동 공장 등에 대해서도 보전을 청구했다. 약 3천㎡의 부천공장 부지도 포함된다. 공장과 부지의 명의자인 이 전 대통령 조카 김동혁씨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재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부지 두 곳의 공시지가만 110억원대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액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실거래가로 평가할 경우 혐의액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 내린 다스 지분 역시 원칙적으로 보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처분이 까다로운 비상장주식을 굳이 보전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접수하는 대로 부천공장과 부지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한 뒤 추징보전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내려지면 부동산은 매매와 증여, 전세권 및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동결된다.
한편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 외에는 특별히 추징보전 대상이 될 재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매우 큰 돈이 들어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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