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항소심 신동빈·최지성 증언대 선다..손석희는 제외

2018. 4. 10. 16:2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최씨 측 신청자 대부분 채택 안 해
호송차에 오르는 최순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2.1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향후 이뤄질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증인신문 일정과 대상을 결정했다.

최씨 측이 태블릿PC 입수·보도 경위를 둘러싼 의혹이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청한 손 사장을 비롯해 JTBC 소속 기자 2명, 태블릿을 검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모두 증인에서 제외됐다.

또 최씨 측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인으로 신청한 특검팀 파견검사였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신문 대상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18일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 김모씨를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함께 신청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다음 달 2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같은 날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증인신문도 이뤄진다. 이에 앞서 이달 25일에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으로 소환한다.

재판부는 또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안 전 수석 혐의와 관련해 공여자인 박씨를 다음달 16일, 뇌물이 오간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오병희 전 원장을 같은 달 9일 각각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향후 재판부는 필요할 경우 검찰과 최씨 등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다.

aeran@yna.co.kr

☞ '이승훈 金 박탈'…빙상계 '적폐 논란'에 靑청원 등장
☞ "로또 20억 당첨복권 분실"…112로 온 전화의 결과는?
☞ 19미터, 6톤 중국 진시황제 동상 강풍에 넘어져
☞ 우주인 이소연 "난 한국 국민…美시민권 신청 안해"
☞ 60대 미혼남 고독사…숨진지 두달여만에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