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공항검색대 통과

이유진 기자 2018. 4. 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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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법무부 출국 허가” 거짓말…베트남 현지 공항서 덜미

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현지 공항에서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신모씨(38)를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신씨는 여성 ㄱ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신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풀려난 신씨는 지난 4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탑승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공항에서 신씨의 위치정보가 사라진 것을 수상히 여긴 청주보호관찰소는 신씨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노원서에 이를 통보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신씨 체포작전에 들어갔다.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이던 신씨는 현지 경찰영사관과 베트남 공안에 체포돼 그대로 국내로 송환된 뒤 지난 7일 구속됐다.

신씨는 출국 당시 보안 직원에게 “법무부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도 신고만 하면 출국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출국자에 대한 수사 사실은 공유되지 않아 공항 측이 신씨의 범행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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