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사진 곳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화한다

2018. 4. 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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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 제동장치를 사용하고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함께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기어를 P로 유지하는 주차 제동장치 사용, 고임목 설치, 도로 가장자리로 조향장치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 방지턱, 안전 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합니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 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승차 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 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 청원, 언론의 지속적 문제 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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