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주입' 아내 살해 의사, 항소심도 징역 35년 선고

2018. 4.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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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양형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45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1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주일 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범죄는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A 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면서 곧바로 장례를 치렀고,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받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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