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

이유주 기자 2018. 4.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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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마스크, 미세먼지 차단 효과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5건 중 138건(8.1%)의 허위 및 과대 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용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는 물품이다. 

이번 점검으로 위반된 유형은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70건)다.

'KF94'와 'KF99'은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 받은 보건용마스크다. 

이번 적발된 허위 과대 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시정지시했으며, 시정 조치했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용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G)마켓 등에 허위,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쇼핑몰별 위반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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