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강요' 조원동 1심서 유죄..朴 공모 인정

2018. 4. 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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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사진=조원동 전 수석(동아일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2)이 6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조원동 전 수석의 강요 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원동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자체가 위법 행위”라며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의 지위·권한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미경을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조 전 수석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CJ 손경식 회장에게 연락해 지시를 전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도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면 직언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이 부회장의 퇴진으로 이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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