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393일만에.. 첫 탄핵 대통령 '운명의 선고공판'

- 오후 2시10분부터 생중계
검찰이 기소한지 354일만
뇌물 등 공소사실만 18개
親朴단체, 법원 주변 집결
警,오전부터 과격시위 대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선고일인 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일대는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1심 선고는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지 393일, 같은 해 3월 31일 구속된 지 371일, 이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의 일이다.
이날 법원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항의 집회가 이어졌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법원 주변에 모여들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 법원로에는 보수단체들이 집회용으로 전날부터 설치한 천막이 늘어서 있었다.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구명총)과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석방운동본부’(석방본부) 등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6500여 명에 달했다. 이들은 재판(오후 2시 10분)시간에 즈음해 지하철 강남역과 법원 사이를 행진하기도 했다. 경찰도 법원 일대와 서울중앙지검 정문 등에 총 3000명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다. 오전 11시 30분부터 법원 청사 차량 출입문이 폐쇄됐고, 오후 1시에는 보행로도 통제됐다.
보수단체가 준비한 천막 주변에는 재판부와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응원 메시지가 담긴 작은 리본 수십 개가 매달려 있었다. 천막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법원로 입구부터 1인시위자 3∼4명이 “침묵하는 자는 공범이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내놔”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특히 이날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를 ‘촛불 판레기’라고 비난하는 구조물을 전면에 배치하고,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과 해골 모형을 담은 관까지 동원해 조롱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비난하는 사진과 문구도 있었다. 살벌한 구호가 적힌 피켓도 등장했다. 경찰은 경우에 따라 보수 단체의 돌발 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1000여 명을 투입,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뒤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 씨 딸의 승마지원비 등 433억 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달했다.
이희권·전현진·민병기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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